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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)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작성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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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5-10-29 12:31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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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252

① 현금영수증

소득공제용은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카드번호 중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실 수 있으며, 

타인 명의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단, 쿠폰할인, 포인트 사용분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현금영수증은 출력 여부와 상관 없이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,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

② 세금계산서

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'부가가치세법 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'에 의거하여 뽀로로몰에서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 


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(사업자)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[MY-주문조회-주문내역조회에서 해당주문 선택하여 현금영수증 신청가능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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